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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글, 선글라스, 헬멧, 모자 등 얼굴 확인을 식별할 수 없는 모든 장신구 착용 불가.
  • - 사진이 부적합 할 시 시즌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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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자 여자
생년월일
개인정보
취급방침
[ 22시즌 피스랩 시즌권 이용약관]

제1조 시즌권 목적
본 약관은 ㈜더에이치투(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운영하는 피스랩 스키장 내에서 일정 기간동안 계속하여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명식 이용권(이하 "시즌권"이라 한다.)을 사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이용조건, 이용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시즌권 종류 및 이용 기간
1) "시즌권"을 보유한 자는 해당 시즌기간동안 "사업자"가 운영하는 스키장 내에 위치한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시간은 각 권종별로 상이합니다.
2) "시즌권"의 "개장일"은 "사업자"의 리프트 공식 첫 가동일(해당시즌 오픈일)을 말하며, "폐장일"은 "사업자"의 해당시즌을 종료(별도공지) 하는 날 입니다.
3) "시즌권"은 총 법적 사용일수를 "개장일"로부터 60일로 하며, 총 이용 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은 서비스 기간으로 간주하여 양수, 양도,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는 구입자에 대한 편의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4) "전일권"이란 해당 시즌기간 중 목,금,토,일(월,화,수요일 휴무)에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권종입니다.
5) "사업자"가 운영, 판매 하는 시즌권종별 이용시간은 사업자가 해당 시즌에 적용하기로 공지(홈페이지 또는 사업자의 발권처에 게시)되어 있는 시간에 대해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시즌기간 중 천재지변과 리프트 정비 등 고객 안전과 관련된 불가피한 사유로 리프트의 운행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용자의 자격, 의무 및 시즌권 관리
1) "시즌권"은 리프트 이용시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검표시 "시즌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헬멧, 고글, 마스크 등의 장비를 탈착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검표에 비협조적인 경우 리프트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시즌권"은 기명식 이용권이므로 이용자로 등록된 본인 이외의 제3자의 이용 및 대여는 당사에서는 인정치 아니하며, 제3자의 이용에 대해 불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즌권" 구입 고객께서는 관리와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3) "시즌권"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시즌권을 소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리프트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분실 또는 도난시에는 즉시 시즌권 발급처로 접수하여 재발급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시즌권"이 손상되어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리프트 이용이 제한됩니다.
5) 기타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즌권"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리프트 이용이 불가합니다.
6) 본조 제 3항부터 5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시즌권 재발급, 확인서발급, 무료 리프트권 제공, 리프트권 할인 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제4조 시즌권 분실신고 및 재발급 .
1) "시즌권" 분실, 도난시에는 즉시 시즌권 발급처로 신고하여야 하며, 분실(도난)신고 이전에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회수된 시즌권은 회수 및 폐기 처리됩니다.
2) "시즌권"의 재발급은 "개장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재발급 횟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시즌권"의 분실, 도난, 기타 사유에 의한 재발급시 소요되는 재발급수수료는 1회당 2만원이며, 현장에서 결재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4) "시즌권"을 분실한 경우, "사업자"는 확인서 발급, 무료 리프트권 제공, 리프트권 할인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5) 분실 접수된 "시즌권"은 사용이 즉시 정지되며, 추후 분실된 시즌권을 찾을 경우에도 이미 정지된 시즌권의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이미 결재한 재발급 수수료의 환불도 불가합니다.

제5조 시즌권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사항
1) "시즌권"의 양도,양수는 "개장일"로부터 60일(법정사용 일수) 이내에 최초 구입자를 기준으로 1회에 한하며 가능합니다. 단, 소정의 명의변경 수수료가 발생하며, 기발급된 시즌권(양도자 시즌권)은 즉시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양도,양수 수수료는 기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양수하는 경우 : 30,000원
② "개장일"로부터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양도,양수하는 경우 : 50,000원
3) 양도절차 진행시 양도,양수자의 신분증 사본(각 1부씩)과 양도,양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발급된 "시즌권"을 반납하여야 양도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시즌권" 분실의 경우에는 양도절차 진행 시 "시즌권" 재발급수수료(20,000원)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4) 양도,양수 시 최초 구매 당사자에게 제공되었던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무료권 또는 추가 할인 혜택(동호회 회원, 특별한 사유 등)으로 구매한 일부 "시즌권"은 양도,양수가 불가합니다.
5) "시즌권" 양도,양수는 같은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ex.대인 → 대인, 소인 → 소인, 베어스타운정회원 → 베어스타운정회원, 베어스타운스포츠회원 → 베어스타운스포츠회원 등)
6) "시즌권" 양도,양수시 쌍방 모두 방문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일방만 방문할 경우 미방문자의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양도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6조 시즌권 환불
1) 해외 출장, 부상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시즌권"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단순 변심 등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2) "시즌권" 환불 신청 시, 이미 발급받은 "시즌권"은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시즌권" 미발급자(미수령)의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3) "시즌권" 환불 시에는 "시즌권" 발급시 수령한 할인권, 경품 등은 함께 반납하셔야 합니다. 단, 반납하여야 할 할인권, 경품 등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제공되었던 상품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환불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4) 환불금액의 기준 및 계산법은 아래와 같으며, "시즌권" 미발급자(미수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중도 환불 시에는 위약금으로 "시즌권"의 구매금액에서 10%가 공제되며, 여기에서 말하는 "구매금액"이란 이용자와 사업자 간에 이루어진 "시즌권" 판매 금액만을 말한다.
- "개장일"이전 환불 : 구매금액의 10% 금액 공제 후 환불
- "개장일"이후 환불 : 구매금액 - 위약금(구매금액의 10%) - 사용금액{(구매금액/60일)*개장일부터 청구일(신청일)까지(일수)*기간별 가중치}
※ "환불 청구일(신청일)"이란 "사업자"에게 환불신청서, 환불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도달한 날을 의미합니다.
※ "기간별 가중치"는 개장일 이후부터 30일까지는 110%가 적용되며, 개장일 이후 31일부터 60일까지는 120%가 적용됩니다.

제7조 변경승인 및 면책
1)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변경 내용을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문자발송 등을 통해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이용자에게 공지하며, 이용자가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변경된 서비스 또는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 기타 "사업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 시즌권 부정사용에 대한 처리
1) 본 약관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사업자"소속 근로자가 본인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본 약관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시즌권 부정사용 확인서"를 거짓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및 질문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3)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시즌권"은 회수 및 폐기되고, 부정사용자는 적발당일 이후 부정사용건에 대해 형법 제 347조에 해당하는 사기죄와 형법 제 236조에 해당하는 사문서부정행사죄를 적용하여 고소(고발)처리됩니다.
4) "시즌권"에 대한 개인간의 거래행위(온,오프라인 모두포함)에 대해 당사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본 약관에 정하여진 양도,양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모든 양도,양수의 경우 시즌권 부정사용으로 간주됩니다.
5) 도난 및 분실된 "시즌권"을 사용한 자의 경우 형법 제 347조에 해당하는 사기죄와 형법 제 236조에 해당하는 사문서부정행사죄를 적용하여 고소(고발)처리 됩니다.

제9조 개인정보 취급방침

1) 총칙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 사업자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 사업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 수집범위
귀하의 사진, 성명, 생년월일, 대인/소인 구분은 이용자의 식별을 위해 수집됩니다.
귀하의 전화번호,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는 시즌권 계약의 이행을 위한 연락 및 안내,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안내. 고지사항 전달, 본인의사 확인, 불만 처리와 베어스타운리조트 시설 사용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수집됩니다.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 상기 본인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합니다』에 √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귀하가 『※ 상기 본인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합니다』에 V표시를 하면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당 사업자는 귀하께서 당 사업장에서 사용하실 시즌권에 대한 주문 및 접수, 대금 결제, 주문 상품 제작 및 회원에 대한 각종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필수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당 사업장에 상품을 구매하신 모든 고객의 개인 정보는 위에서 밝힌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나 회원 개인 정보의 사용 목적과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 반드시 당 사업자 고객으로 등록하신 모든 고객에게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 철회 방법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 방법은 시즌기간 중에는 시즌권수령처(070-4632-2156) 시즌기간 종료된 후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02-514-9801)으로 연락하시어 열람 또는 정정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 이용동의 철회는 시즌기간 중에는 시즌권 환불 신청과 함께 개인정보 이용동의 철회를 요구하시면 시즌권 환불완료 시점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폐기하며 시즌기간 종료 후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철회 요구를 하시면 즉시 개인정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사용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시즌종료 후 즉시 파기할 것 이며 동의하셨을 경우 시즌권을 구매하신 해당 시즌종료 후 2년이 지나면 자동 파기됩니다.(단, 시즌권 구매에 의한 기간연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기타
1) 시즌권 수령처 업무시간 외에는 "시즌권"의 수령이 불가합니다. 단, 업무시간 내에 대리수령(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지참시)은 가능합니다.
2)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인하여 영업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불, 가격 인하, 추가 할인 등은 불가합니다.

상기와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은 본 약관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인지하였으며, 본 약관 내용에 따라 사업자의 시설물을 이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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